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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src="/icons/forward_blue.svg" alt="/icons/forward_blue.svg" width="40px" /> 교외체험학습기간 및 처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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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외체험학습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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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 탑재: 학교 홈페이지/공지사항에 신청서 및 보고서, 결석계 양식 등 다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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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교무부장 결재)와 보고서(학년부장 결재)는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보관하였다가 익월 첫주에 나이스 출결 담임 월 마감후 증빙서류 학년별로 모아서 교무부장에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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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src="/icons/bell_red.svg" alt="/icons/bell_red.svg" width="40px" /> 교외체험학습 양식
율포초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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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src="/icons/bell_red.svg" alt="/icons/bell_red.svg" width="40px" /> 결석계 양식
율포초등학교 결석계 양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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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src="/icons/bell_red.svg" alt="/icons/bell_red.svg" width="40px" /> 경조사 결석 가능 일수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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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조사별 가능 일수

-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.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
- 제출 서류: 매월 말일에 증빙서류와 함께 교무부장에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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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 결석
- 결석계 제출 결석계는 위쪽 ‘결석계 양식’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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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염병 발생시
- 담임 교사는 감염성 질환임이 유선으로 확인되면 등교 중지 시킨 후, 보건교사에게 보고함
- 담임교사는 출석인정 출결처리 내부 기안(담임-보건-교감-교장)하며 문서는 에듀파인 내부결재 득함. 기안문 및 관련 파일은 투게더 공지사항에 있음.
- (확인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출결서류와 함께 익월 첫주에 교무부장에게 제출)
- 감염병(의심)으로 등교중지된 학생은 진단서나 소견서에 1 . 진단명, 치료기간2. (상기질환으로 월 일~월 일까지)을 명시한 서류(진단서,소견서, 진료확인서) 학교에 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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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src="/icons/bell_red.svg" alt="/icons/bell_red.svg" width="40px" /> 무단결석 학생이 발생했을 때
율포초등학교 결석계 양식.hwp
- 결석 당일 ~ 2일: 결석 사유 확인 및 출석 독려
- 결석 3~9일:
-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방문 실시,
- 가정방문 후에도 결석이 지속되면 보호자․아동 내교 요청(유선 연락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, 안전 확인)
- 결석 10일:
- 무단결석학생 현황제출【나이스(neis)등록·제출및주민센터,교육청제출】
- 소재·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 후 나이스(neis)등록·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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